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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주택가격 안정대책 마련 위한 입법활동 본격화
제주형 주택가격 안정대책 마련 위한 입법활동 본격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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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권한 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첫 시도로 제주형 주택 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1일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행위 제한 등 관련 중앙 정부의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제주 지역의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25.67%나 상승,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공동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적용 대상이 오히려 축소된 상태다.

원칙적으로 공공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고, 민간 택지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법 개정 이후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분양권이나 주택 등의 매매 등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전매행위 제한도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주 지역은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또 현행 주택법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의 기준도 정부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현행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는 기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제주 지역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자치도 위상에 걸맞게 제주 실정에 맞는 주택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핵심 권한의 이양이 필수적”이라면서 자신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주택 관련 정부 권한을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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