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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행정 절차 누락, 담당 직원 단순 실수?”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행정 절차 누락, 담당 직원 단순 실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31 14: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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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 “직원 한 사람에게 구상권 떠맡기지 않도록 구제해야”
제주시가 사업 중단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사업에 대한 책임을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로 돌리면서 구상권 청구 문제가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미디어제주 자료 사진

곽지 과물해변에 조성되고 있던 해수풀장 조성 사업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공사 중단과 이미 들어선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비용에 따른 구상금 청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 제주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전면 중단하게 된 책임을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밝히고 있어 제주시가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간부 공무원들의 책임을 덮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새누리당)은 31일 오전 제주시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하던 중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사업 중단에 따른 구상권 문제를 따져 물었다.

고 위원장의 이날 질의 요지는 담당 직원이 혼자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해선 안된다는 것이었다.

고 위원장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결재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도 사인을 안했다고 하면 결국 구상권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것 아니냐”면서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로 보고 있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고 위원장은 “구상권 문제가 담당 직원 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변태엽 부시장은 이같은 고 위원장의 질문에 6월 20일까지 원상 복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면서 “사업 시행 관련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담당자의 업무 지식이 모자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변 부시장은 “행정 절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발주한 데 대해 지난주까지 도감사위 종합감사를 받았다”면서 “구상권 청구는 감사위 처분 결과에 따라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이에 “직원의 단순 실수인지 잘 따져보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면서 “과장, 국장, 부시장 등 결재권자들이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제주시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한편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사업은 제주시가 특별교부세 3억원과 도비 5억원 등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수풀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와 관광지 조성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전면 중단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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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인돼 2016-06-02 13:26:32
모든 조직에서의 업무상 문제가 발생시는 1차적으로 담당이 지는 건 맞지만공공조직인 경우는 책임자의 업무 소홀이 더 크다고 볼수 있고,
억대의 예산과 공적시설의 개발은 상위층이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