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에 있던 동거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선 김모씨(43)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5시35분께 함께 살던 집에서 함께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는 피해 여성의 제안을 계속 거절하다가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여행을 가자고 요구해 이를 거절하는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데 격분,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행을 하게 된 이유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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