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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중 부정행위 중국인 2명 집행유예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중 부정행위 중국인 2명 집행유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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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징역 1~2년형 집행유예 선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시험을 치르던 중 부정행위를 한 중국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씨(38)와 다른 진모씨(29)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씨(38)는 지난 4월 9일 제주대에서 치러진 2016년 제1회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숨겨 초소형 배터리가 장착된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채팅을 하면서 시험을 치르다가 감독관에 적발됐다.

감독관이 무선 이어폰을 압수하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감독관의 손을 잡아흔드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진씨는 같은 날 다른 시험장에서 미리 녹음한 시험정보를 몰래 듣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다가 적발됐다.

김 판사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데다 범행에 사용한 이어폰을 화장실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결국 부정행위가 발각돼 합격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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