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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미래 비전, ‘캐비닛용’ 한계 극복하려면?”
“제주미래 비전, ‘캐비닛용’ 한계 극복하려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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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5분발언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시켜야” 주문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

제주미래비전이 비법정 계획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26일 오후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김황국 의원은 제주 미래비전이 ‘청정’과 ‘공존’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이끌어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비법정 계획이라는 점과 2030년 이후 초장기적 계획을 실현시킬 정책적 수단이 없다”며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가 현재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제주특별법 제1조에 반영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특별법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에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반영된 ‘제1조를 실현시키기 위한 장기적 실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되면 미래비전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지침 역할을 하고, 10년 단위의 기존 계획은 중단기 실천전략이 되기 때문에 미래 비전의 실천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현재 추진중인 6단계 제도 개선에 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 연구 용역에도 미래비전 내용을 반영시킬 것을 주문했다.

그는 “미래비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얻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중앙 정부와 국회도 제주도의 창의적인 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화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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