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내 폐차장에 말소등록이 안된 상태로 폐차 입고된 차량 139대, 사실상 운행할 수 없는 소멸·멸실차량 7대 등 146대를 비과세 조치한다고 5월25일 밝혔다.
이 차량들은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근저당, 압류 등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차량과 도로, 공한지 등에 오랫동안 방치돼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을 할 수 없거나 사실상 미소유로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아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차량들이다.
이에 제주시는 사실상 소멸·멸실로 조사된 차량은 지방세법관계법령 등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조치하기로 햇다.
부당하게 감면받는 경우는 연 2차례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시는 폐차업소 입고차량 382대, 사실상 소멸·멸실차량 39대 등 421대를 조사·정리했다.
김진용 재산세과장은 “이번 상반기 사실조사를 통해 정비된 차량들은 6월 정기분자동차세 과세에 반영, 차량소유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앞으로 사후비과세차량관리에도 계속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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