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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편 규제…없애고 다듬고 만들고
생활 속 불편 규제…없애고 다듬고 만들고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5.2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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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농업시험 수수료 등 7건 완화·3건 폐지, 환경규제 1건 신설

제주도가 불편하고 불합리한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5월 한달 간 묘지 설치, 농업시험 수수료, 영상미디어센터 사용과 관련, 불편한 규제 7건을 완화하고 3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환경 관련 규제 1건을 신설했다.

먼저 도로·하천 등으로부터 300m,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던 묘지를 각각 200m, 300m 거리로 단축했다.

공설 자연장지의 표지 면적을 현행 150제곱미터 이하에서 200제곱미터까지 확대했고, 묘지 관련 행정절차에서 민원인이 제출하던 ‘임야도 또는 지적도’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험 통보일부터 10일 이내 납부하던 농업시험 경비는 시험실시일 전날까지 납부를 허용한다.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 기간도 사용 예정일 15일 전에서 3일 전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이미 규정돼 있는 ‘시험결과의 표시 제한’, ‘허위 광고 등의 정정 및 취소 명령’,‘불합리한 시험대상 물품의 불반환 규정’ 등은 폐지됐다.

반면 ‘특정시설에 대한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신설, 악취관리지역 내 시설과 학교 인근 1km 이내 시설물 등에 대해 배출구에서는 희석배수 300, 부지경계선에서는 10을 초과하는 악취물질을 배출하지 못한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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