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해수부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 입법 예고
해수부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5.24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사업 규제 완화 및 민간 사업자 참여 대폭 확대

해양수산부가 신항만 건설 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항만 정의 조정 ▲신항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 등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신항만 건설 사업 절차 정비·규제 등의 조항을 다룬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항만의 정의를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신항만 사업에 항만배후단지 사업을 추가했다. 신항만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신항만 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신항만의 시설 투자비 회수의 한계를 감안해 투자비 보전 또는 이용자 편익증진 등을 위해 신항만 개발과 연계하는 부대사업 시행 및 신항만의 기능 제고를 위한 도로·철도·용수 등 기반 시설의 우선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9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나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