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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놀아보자”며 꿈틀거리는 교육계의 변화
“제대로 놀아보자”며 꿈틀거리는 교육계의 변화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5.24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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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변화의 항해를 시작하다, 시즌2] <놀이는 교육이다>
5. 공론화의 흐름 ① ‘놀이’를 받아들이는 교육 현장

어린이 놀이헌장 제정 1주년 전국 학교장 300명 원탁회의

놀이, 아이들 건강 교육 사회성에 긍정 역할 기대 '한 목소리'

 

‘놀이’가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활동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아이들을 ‘사교육의 레일’ 위에 올려놓은 학부모들조차 ‘노는 시간이 있기는 해야 하는데…’라며 말끝을 흐린다. 하지만 그 ‘노는 시간’이라는 것이 순수한 놀이 활동인지 휴식인지는 명확치 않다. 때로 부모들은 아이를 혼낼 때, ‘왜 놀기만 하느냐’는 말을 하기도 한다. ‘놀다’라는 동사를 부정적 행위로 내재화하고 있는 것이다.

▲‘놀이’에 대한 새로운 생각

이는 우리사회가 ‘놀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더 자세히는, 무엇을 ‘놀이’라고 하는 지 부모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며 휴식과 게으름, 놀이 활동의 개념 사이에서 혼용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공교육이 최근 ‘놀이’를 교육본연의 활동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부모들처럼이나 막연히 놀이의 필요성을 부분적으로 선언적으로 이야기해오던 지역 교육청들이 학교 수업 현장에서 놀이가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지난해 5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 4일 어린이 놀이헌장을 발표한 것이 촉발점이 됐다. 강원도교육청이 주축이 됐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도 흔쾌히 참여했다.

헌장에는 5개의 조항이 담겼다. 첫째,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둘째,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셋째,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넷째,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다섯째, 가정·학교·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어린이 놀이헌장에는 아이들의 성장에 놀이가 매우 중요하고, 이 사실을 우리 공교육계가 오랫동안 외면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놀 공간과 놀 시간을 지원하겠다는 반성이자 약속이 담겼다. 더불어, 학교가 먼저 노력하겠으니 가정과 사회에서도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 생각하고 공감하고 지지해달라는 환기의 의미도 포함됐다.

▲ 선언 후 1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강원과 세종, 충남, 대전, 전북, 경남교육청이 가장 먼저 전담팀을 꾸렸다.

선제적으로 놀이교육에 첫 발을 내민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형 놀이정책 명칭으로 ‘친구야 놀자’라는 친근한 애칭을 내걸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강원교육청은 놀이시간 보장, 놀이 공간 확보, 놀이경험 제공, 놀이지원을 정책의 4대 기준으로 잡았다.

강원도교육청의 시선은 전국으로도 향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헌장 제정 1주년을 맞던 지난 5월 4일에는 전국 학교장 300인 원탁회의를 주관하기도 했다.

지난 5월 4일 어린이 놀이헌장 제정 1주년을 맞아 열린 학교장 300인 원탁회의.

당시 학교장 원탁회의에서는 학교가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지켜주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전국 학교장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원탁회의에 참석했던 현숙 제주 한마음초 교장은 “놀이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교육현장에 적용해보자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현 교장은 “원탁회의에서 학교장들은 놀이가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 사회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데 한 뜻이었다”며 “다만 학부모들의 우려와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이 날의 분위기를 전했다.

현 교장은 “앞으로 학교에서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 되짚어보게 됐다”며 “우리학교에서도 차근차근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28일에는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어린이 놀이헌장 제정 1주년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어린이 놀 권리 보장, 학교가 나서자!’ 포럼에서는 전국 교육청들이 지난해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식 이후 준비해온 제반 정책들을 공유하며 놀이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은 이처럼 어린이 놀 권리 확산을 위해 전국 지역 교육청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가는 한편, 관내 학교에서의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2016 친구야 놀자 운영계획을 수립, 초등학교 아이들의 놀이시간 보장과 돌봄 시간 학부모 놀이지원단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송태진 장학사는 “올해는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놀이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래놀이 방법 등을 알리는 연수에 주력하고 있다”며 “특히 학부모들을 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충남은 2015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쉼이 있는 행복놀이’ TF팀을 꾸렸고, 대전은 지난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놀이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은 ‘놀이밥 60+ 프로젝트’를 통해 전주, 군산, 익산 등지에 시범학교를 지정하는 등 총 41개교에 놀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시 역시 어린이놀이헌장 구현을 위한 TF팀을 꾸리고 놀이여건 조성, 놀이경험 제공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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