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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소 브루셀라증 환자 발생, 그래도 청정지역
제주서 소 브루셀라증 환자 발생, 그래도 청정지역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5.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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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소 브루셀라증' 확진자 발생…감염 원인, 소 부산물로 '추정 중'
제주도, "청정지역 기준에 사람 브루셀라병 규정 없어…청정지역 이상 無"

올해 초 도내에서 처음으로 소 브루셀라병이 사람에게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23일 제주도가 현행법으로 “소 브루셀라병 청정 지역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귀포 시에 사는 80대 남성은 3,4년 전부터 감기 증세와 복통을 호소, 제주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올해 초 서울 삼성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고 1월 27일에 ‘소 브루셀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소 브루셀라병은 소에서 유산과 사산, 번식 장애를 일으키며 동물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보통 사람으로의 감염은 주로 목장관리인, 수의사 등 동물과 직접 접촉할 경우 발생하나 일반인의 경우 암퇘지 자궁 속의 새끼 돼지로 만든 회(새끼회) 등 소 부산물을 날 것으로 섭취시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소 브루셀라증 첫 확진자의 경우 평소 서귀포 시의 음식점을 통해 새끼회를 즐겨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조차 ‘추정’일 뿐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나도록 보건당국이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끼회의 유통 자체가 불법인만큼 현재 서귀포 시는 해당 업체의 불법 유통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또한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논란이 커지자 23일 제주도는 국제사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도내 '사람'에서 발생한 브루셀라병은 해당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 청정지역 지위 유지에 이상이 없다고 재공표했지만 이미 벌어진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제적으로 가축전염병의 관리와 규정을 관장하는 국제사역사무국 규정에 따르면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유지조건에 사라 브루셀라병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관계자는 “2003년 소브루셀라 청정지역 선포 이후 한해 만 두 이상씩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왔으며 검사 결과 전두수 음성으로 확인돼 13년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일과 21일 행정시 보건부서와 축산부서가 합동으로 소 브루셀라증 확진자가 이용한 음식점을 포함해 도내 음식점 22개소를 점검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브루셀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 보건위생과 관계자 역시 의뢰검사결과에 따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브루셀라증은 보통의 감기 증세와 같이 열과 두통, 관절통 등 비특이적 증상을 보이므로 진단 자체가 어려운 병”이라면서 "6주간의 항생제 투요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첫 확진자를 통한 감염 사례가 발견된 것이 아닌 만큼 크게 문제 될 일이 없다”면서 새끼회 등 소 부산물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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