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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세월호 생존자 20여명, 수면장애 등 호소
제주도내 세월호 생존자 20여명, 수면장애 등 호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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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고태순 의원, 지난 20일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0일 연강의원 5층에 마련돼 있는 세월호 피해 상담소에서 열렸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 20일 오후 3시 연강의원 5층에 마련된 세월호 피해 상담소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공동 발의자인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세월호 피해자 8명, 세월호 피해상담소 소장을 맡고 있는 강지언 연강의료원 원장과 상담사 3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또 도 보건위생과 및 해운항만과 관계자, 도의회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세월호 피해자들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도내 세월호 피해자 24명 중 22명이 가장인데 사건 이후 수면 장애와 여타의 다른 증세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빚만 늘고 있다는 하소연이었다.

도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데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특성상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도내 상담소가 운영되기 바란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태순 의원은 “세월호 피해자들의 만성화되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치료와 직업 재활, 의료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조례 내용을 설명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세월호 일반인 생존자 75명 중 제주도민은 24명으로, 가족들을 포함한 전체 피해자 수는 1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주에서 안산까지 이동 시간이 7시간이나 걸리는 데다 비용 문제로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올해부터 세월호 피해상담소를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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