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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주거복지 정책'…더 '세분화' 된다
'제주형 주거복지 정책'…더 '세분화' 된다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5.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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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주거복지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6월 7일까지 의견제출

2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복지 조례 제정안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약자 등에 대한 기준 제시 △제주주거복지정보센터 설립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제주개발공사 지정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 계획’에 따라 수눌음 임대주택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 수눌음 주거와 커뮤니티 시설 복합건립 지침 등을 제정 시행해 왔다.

‘주거복지 조례안’이 제정되면 민간·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건립을 위한 택지개발 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등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종합적인 주거복지 시행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도는 제주주거복지정보센터 기구를 설치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토지·주택가격 등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거 수요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 수요에 따른 공급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제주도 건설교통국은 조례 제정 이후에도 각계각층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에 맞는 세부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조례는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중으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6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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