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시, 옛 한국은행 건물 ‘민관복합개발사업’ “포기”
제주시, 옛 한국은행 건물 ‘민관복합개발사업’ “포기”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5.20 11: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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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개발보수 자체부담 크고, 국고지원 전혀 없는 등 때문”
제주시가 '노후공공건축물 민간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다 포기한 옛 한국은행 건물(시청5별관).

제주시는 오래되고 낡은 제주시청 제5별관(옛 한국은행) 건물을 당초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다 포기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 개발사업’은 노후된 공공건축물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을 LH가 수탁사업자로서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하고, 공공업무시설과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다.

수탁사업자에겐 임대수익을, 주민들에겐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단체는 재원부담을 덜 수 있는 모델을 시도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시청 제5별관 민관복합개발 선도사업 지구 선정 후속 조치로 별도 자문위원회를 구성, 개발 추진방향 논의 등을 했고, 국토교통부· LH와 현장 확인과 두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쳤다.

그동안 제주시는 시민 편의공간이 없고, 협소한 사무공간, 각 부서 동별 분산 배치 등으로 민원인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시청 제5별관을 민관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해 통합청사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수탁사업자인 LH와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건물 준공 뒤 사업 수익을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대신 각종 용역비·공사비 등 개발비용과 해마다 이자 30억~40억 원, 개발보수(40억~50억원)를 수탁사업자인 LH에 상환해야 한다.

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국고 지원을 기대했으나, 별도 국고 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위탁개발 계약조건, 수익 사업성,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사업’추진을 사실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에 사업 추진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강도훈 총무과장은 “제주시청 통합청사 건립 사업 추진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현 청사 시민 불편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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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2016-05-24 15:15:35
제주시청이전부지에 신청사를 신축하세요 헌돈 그만 쓰고.... 부지 있어도 진행을 못하는 참 바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