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하거나 흩뿌리는 행위가 여전해 제주 땅이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녹색환경과(과장 김윤자)는 올 들어 5월 현재 가축분뇨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업장은 고발 5건, 과태료 5건, 경고 3건, 개선명령 7건, 변경신고철회 1건, 사용중지명령 1건 등 행정처분을 했다.
이 기간 축산악취 민원은 96건이 접수돼 지난해 80건보다 늘었다.
시는 지난 4월30일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조천읍 선흘리 소재 양돈농가와 액비를 과다 살포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 한림읍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를 지난 5월18일 적발, 행정조치했다.
선흘리 현장 조사 결과, 액비저장조(원액)에서 50㎜ PE관(약 80m)으로 자원화하지 않은 가축분뇨 약 42톤을 무단배출, 돈사주변 토지 와 1136지방도(옛 중산간도로) 옆 배수로까지 흘린 것을 확인했다.
또 한림읍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트랙터 살포기로 액비 15톤을 한림읍 금악리 소재 농경지에 과다 집중 살포함에 따라 가축분뇨(액비)가 인근 도로를 통해 주변 하천(도랑)으로 흘려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선흘 현장에서 수거·검사한 가축분뇨는 방류수 수질기준 가운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기준치(40㎎/ℓ) 261배인 1만440㎎/ℓ, 총인 (기준치40㎎/ℓ)은 20배인 792㎎/ℓ가 초과된 사실이 밝혀졌다.
김윤자 녹색환경과장은 “다가오는 장마철과 잡풀이 무성한 틈을 악용한 불법 투기와 덜 삭힌 액비를 흩뿌리는 행위 등에 대해 불시단속을 강화해 토양·지하수오염 예방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말했다.
김 과장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음에 따라, 여름철 축산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집중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