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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5.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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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제주도 "난개발 우려 및 사익 추구 철저 관리·감독할 것"
19일 열린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원지 특례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전체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6명으로 가결됐다.

유원지에 관광 시설을 포함하는 특례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특별법은 개정됐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19일 열린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체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50%가 넘는 관광숙박시설 건설로 유원지의 공공성을 훼손, 대법원에서 사업 인가 ‘무효’ 판결을 받았고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토지주들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 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사업시행사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청구한 3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걸림돌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오늘(19일) 통과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제주도는 향후 신규 유원지 지정을 통한 관광개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익성’ 규제 방안으로 유원지 개발 사업의 경우 전체 면적의 30% 이내에만 관광숙박시설 건설이 가능하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이중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장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영의 뜻과 함께 우려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중환 국장은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도민과 환경단체, 토지주, 그리고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세분 국회의원의 염려를 깊이 유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난개발이나 개발사업자의 사익추구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향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직개편과 연계해 현재 제주도와 행정시가 분담하고 있는 유원지 관리를 제주도로 일원화 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원지 제도와 관련해 이중환 국장은 “신규 유원지 지정을 통한 관광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난개발 방지 및 개발 이익 주민 환원 등) 부대조건을 철저히 이행해 유원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관광개발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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