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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비리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허가 취소 결정
인허가 비리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허가 취소 결정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5.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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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항소 기간 만료에 따라 제주도, 오늘 중 사업 진행 중지 통보

19일 제주도는 사업 인허가 비리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어음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사업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25일 어음풍력발전지구에 대해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에코에너지(주)에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가 인허가 단계에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보완재심의 의견 및 반려 의견을 제시한 위원 명단과 회의록 녹음파일을 입수, 심의위원들에게 개별 접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 토지주인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 대표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2015년 6월 12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업자 4명은 배임증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까지 3명의 사업자가 감형을 요구하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나머지 1명도 항소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이 오늘(19일) 종료됨에 따라 오늘 중으로 사업자에게 사업 진행을 중지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며, 앞으로 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을 거친 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심의위원들의 개인 신상과 회의 내용 녹취록을 업자에게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돈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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