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도, 제주특별법 ‘말바꾸기’ 논란에 적극 해명 나서
제주도, 제주특별법 ‘말바꾸기’ 논란에 적극 해명 나서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5.18 2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외 신규지정 없어…신규 관광 사업은 '관광지'로"
1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

1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날 법사위에서 통과한 ‘제주특별법 유원지 특례조항’의 적용 범위 논란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원희룡 도지사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래단지를 제외한 모든 유원지 개발에 이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걸 국회에 선언하고 국제사회에도 공표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법사위 통과 바로 다음 날인 1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제주도는“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유원지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말바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불거지지자 제주도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유원지 특례, 예래 단지만을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원지사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유원지 특례를 적용한 새로운 사업추진은 예래에 한정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법사위에서 원희룡 지사의 발언은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뿐이며, 그 이외에는 신규지정이 없다는 의미”라면서“예래에만 적용한다는 뜻은 예래에 소급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새롭게 절차를 밝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미 개발 사업이 지정 완료된 곳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적용하고, 지정된 유원지 중 개발허가가 나지 않은 곳은 진행을 하지 않으며, 이미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곳은 도 조례를 정해서 관광숙박시설 30% 이내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제주도는 “예래 이외에 신규 관광 사업이 필요하면 유원지가 아니라 관광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의 입장을 법사위가 받아서 부대조건으로 명시한 것은 법 시행 당시 지정된 유원지에 한정된다는 것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토지주 협의 및 소송결과 존중 등이 붙은 것”이라고 정리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