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회기 내 도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정비…공정성 높인다
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번 임시회 회기내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심사위원 구성 시 관련 협회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명시된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도 계약심의위원회는 70억 이상의 대형공사, 20억 이상의 물품‧용역, 학술용역 등에 대해 입찰에서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당연직 1명, 외부기관 1명, 민간 13명 등 총15명으로 구성된다.
제주도 김일순 총무과장은 “이번 관련 규정의 정비로 계약심의위원회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은 물론 지역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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