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관련 성명 “병원 노동자들 산재로 떠미는 꼴” 지적
제주의료원에 근무했던 간호사들이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2심에서 판결이 번복된 데 대해 전국공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재판 결과는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가 분명하다. 따라서 엄마의 임신 중 업무로 태아에 건강 손상이 됐다면 당연히 엄마와 아이 모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이번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원인은 있으나 결과는 없는 꼴”이라면서 “또한 이번 판결은 야간노동,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했던 병원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산재사고에 노출돼 일하라고 떠미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산재 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고 병원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더욱 후퇴시키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용납할 수 없다”며 소송 당사자들과 함께 공동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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