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성 검사 이행 및 항생물질 잔류 기준 초과 여부 등 불시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한달 간 제주양식광어의 식품안전성 강화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에 이행실태 점검과 활어 수요에 따른 식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실시된다. 지침 위반 시에는 1차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에 제주도와 행정시, 양식수협, 공수산질병관리사, 연구원 등 총 2개반·18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 매주 2회 이상 불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안전성 검사이행 여부 ▲출하단계 양식광어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 ▲금지된 의약품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양식장을 대상으로 미승인 약제사용 여부를 확인해 의약품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도내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감시업무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28건의 안전성 단속결과 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총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