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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안 폐기돼야”
정의당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안 폐기돼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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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대변인 “선거 끝나자마자 거대 야당들끼리 그릇된 판단” 지적

유원지 특례조항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정의당이 개정안 철폐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16일 강상구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지난 11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제주도민들의 분노가 다시 들끓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상구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후 난개발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게 됐는데 정의당을 제외한 원내 3당의 합의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며 “이는 정치권이 도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태도로 나왔다가 선거가 끝나자 입장을 급격하게 선회한 것으로, 협치라는 명목 하에 거대 야당들까지 그릇된 판단에 함께 하고 만 것”이라고 원내 3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의 조삼모사로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도민들의 삶이 무너져 내려서는 안된다”며 “대법원 판단에 위배되고 도민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될 것이 뻔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이날 정의당을 비롯한 각 정당 방문에 나선 데 대해서도 “이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가능한 모든 힘을 모아 제주특별법 개정안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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