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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유지' 조건, 중문 부영호텔 건축허가 추진
‘경관 유지' 조건, 중문 부영호텔 건축허가 추진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5.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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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절리대 인근 호텔2 디자인 재검토, 호텔 3,4,5 건축허가 절차 이행
중문 부영호텔 조감도

‘경관 사유화’ 논란이 빚어졌던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부영호텔 4건 중 3건이 건축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나머지 1건은 경관 개선을 위해 디자인 전체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지역 내 부영호텔 4건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주상절리대 관람 이동로를 중심으로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별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최초 신청된 부영호텔 4건(호텔 2,3,4,5)은 모든 시설물을 해안변에서 100m이상 이격시켜 해안경관 개방감을 도모하고 있으나 건물길이가 200m 내외인 4개의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장벽이 형성되면서 주상절리 경관이 사유화된다는 논란이 이어져왔다.

제주도는 올해 3월 25월부터 4월 29일까지 2차례 경관위원회의 경관협정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결과 호텔2의 경우 컨벤션센터와의 조화 및 주상절리대 관람이동로 확보를 위해 Y자 행태의 건축물 전면부 조정 등 디자인 전체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호텔 3,4,5등 3건에 대해서는 우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건축‧교통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물 길이를 100m 내외로 분동 또는 분절시켜 개방지수를 확대했다. 호텔2는177m에서 154m로, 호텔3과 호텔4의 2개동은 209m에서 83m, 207m에서 86m로, 호텔5는 184m에서 158m로 건물길이가 조정된다.

또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호텔2와 호텔3사이 주상절리대 진입도로를 당초 왕복 2차선(15m)에서 왕복 4차선(27m)으로 늘리고, 도로에 가감속차로 600m 및 회전교차로를 신설한다.

경관사유화 방지를 위해 경관위원회에서는 부영호텔 부지 전체 면적 29만3897㎡의 28%인 8만3240㎡을 공공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호텔이용자와 지역주민, 탐방객에게 수시 개방토록 하고 건축물 존치시까지 아름다운 경관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관협정서를 의결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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