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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것이 아닌 걸 가져다 쓰는 건 범법행위”
“내 것이 아닌 걸 가져다 쓰는 건 범법행위”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5.16 10:3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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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적재산은 어디에] <3> 몰래 훔치는 행위는 이제 그만

두 차례에 걸쳐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의 문제점을 따졌다.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 남이 만든 저작물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직접 이미지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가져가는 행동을 너무 당연한 듯하고 있다.

저작자는 창조물을 만들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한다. 발품을 팔아야 가능하다. 거기엔 정신적인 노동과 아울러 시간·경제적인 노력이 다 들어간다.

우리가 말하는 창작물은 여러 가지이다. 사진도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있다. 그뿐인가. 글도 마찬가지이다. 소설가 신경숙의 표절 얘기를 많이 알고 있을 것 같다. 신경숙은 우리나라에서는 손에 꼽는 소설가이지만 남의 글을 베끼는 걸 서슴지 않고 했다. 가당치 않은 일이다.

기자들이 쓰는 글도 도용이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인 시사보도는 복제하거나 배포가 가능하지만 기획기사는 힘을 들여서 취재하고 쓰곤 한다. 그런 것들도 도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저작권법이 만들어진 건 오래됐다. 1957년에 제정됐으니 적지 않은 시간이다. 그럼에도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직도 널리 퍼져 있지 못한 모양이다.

남의 저작권을 순전히 개인용도로 쓰는 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불법이다. ⓒ김형훈

다만 저작권을 써도 되는 경우는 있다.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다. 저작권법은 ‘영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복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 지적을 받은 업체는 스마트폰 앱을 만들었다. 그 앱은 개인적인 게 아니다. 남의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쓸 경우엔 당연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기본이다. 더구나 스마트폰 앱을 만든 IT 기업이라면 그런 저작권 보호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 앱을 만들어 상도 받았다는 업체가 기본적인 걸 하지 않았다는 점은 반성을 해야 한다.

저작물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만든 이의 감정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음식물 사진에도 감정을 넣고 찍는다. 음식물을 좀 더 맛있게 보이려고 의도를 하면서 찍기 때문이다. 그런 걸 아무렇게나 복제를 한다? 그건 아니다.

이참에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진을 빼내는 행위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와 다를 게 없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남의 것을 훔칠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행위를 하던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하는 게 답이다. <<끝>>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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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적 2016-05-16 12:19:21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요즘 인터넷의 자료들이 많다고 마냥 갖다 쓰면서도
남의 것이란 것을 의식 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ㅠㅠ

좋은 지적 2016-05-16 12:20:31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요즘 인터넷의 자료들이 많다고 마냥 갖다 쓰면서도
남의 것이란 것을 의식 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ㅠㅠ

옳으신 말씀 2016-05-16 16:04:08
지당하신 말씀! 남의 지식을 훔치는
사람이 아주 나쁜 도둑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