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면도로 문제 및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정책 워크숍’을 12일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6층 대회의실에서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변태엽 부시장은 인사말에서 “제주도내 1일 60여대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당 1.8대 소유로 35만대 소유로 전국 최고의 자동차 보유를 했다”며 “제주는 전국 최초로 19개 전 동지역에서 2007년부터 2000㏄ 이상 대형승용차에 차고지 증명서 제도를 시행 했고, 내년에는 1600㏄ 이상 중형 승용차(쏘나타급)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도내 전역에 경차와 전기차는 제외한 모든 차량에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할 예정이고 동지역 차량 대수는 제주시 전체 차량의 88%를 차지해 주차난과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차고지 증명제 미 이행시 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 발제1에 조항웅(제주교통연구소이사) 박사의 ‘제주시 지역 이면도로 일방통행 화에 따른 제언’이란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으며, 이어 김경범(제주대학교)교수의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에 다른 문제와 해소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1을 발표한 조 박사는 ‘제주시 생활도로 교통여건’, ‘제주시 생활도로분석 및 문제점 분석’, ‘생활도로 개선 사례분석’, ‘생활도로 일방통행 개선 제언’ 등을 발표 하면서 독일, 네덜란드 등을 사례로 발표했다.
주제2를 발표한 김경범(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박사는 ‘제주의 인구 및 교통현황’,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확대시행에 다른 문제점’, ‘제주개선 및 처리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선명애(제주교통연구소) 이사장은 “차고지 증명제는 시민들이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고, 손상훈(제주발전연구원) 박사는 “동네별 실태파악이 필요하고, 일반통행로에 차량 속도문제 추진이 필요하고, 소형차, 전기차도 일괄적으로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길우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안전생활과장은 “심각성을 알리는 토론회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건축법에 의해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다. 법령 근거 마련과 동. 지역별 데이터 구축문제 등이 필요하다.”며 토론에 나섰다.
박근식(연동) 주민은 “차고지증명제를 하면 세입자는 차를 갖지 말아야 하느냐, 제주에는 마을버스가 외 없는냐”며 발언을 했다. 필자 역시 일본과 싱가포르의 주차제도를 말하며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2천만원 하는 자동차가 7천5백만원 하여 차 살 돈이 있어도 주차장이 없으면 차 등록 허가가 안 나는 관계로 도로에는 구르는 차만 있지 주정차 하는 차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