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특별법 개정'에 입닫은 '더민주'…"도민 심판 따를 것"
'제주특별법 개정'에 입닫은 '더민주'…"도민 심판 따를 것"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5.15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안, '유보.·반대' 약속 이행 및 책임정치 실현 촉구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 경실련)이 ‘유원지 특레’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와 관련,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당선자의 ‘침묵 모드’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15일 제주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제19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국회에서 폐기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제한 후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읍소 전략에 ‘쟁점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도민사회를 더욱 실망케 하는 것은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당선자들의 무책임한 행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 의원과 오영훈·위성곤 당선자는 제주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상황임에도 수수방관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4선 고지에 오른 강창일 의원이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엔 ‘도민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했다가 당선된 후엔 ‘침묵 모드’로 일관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더민주당 제주 국회의원과 당선자를 향해 책임정치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총선을 앞두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강창일 의원은 ‘유보’를, 오영훈‧위성곤 당선자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경실련은 “민의를 외면한다면 반드시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뒤 19대 국회를 향해 “‘선(先) 위법, 후(後) 법개정’이란 편법을 통해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