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9:50 (금)
제주도, 농업법인 위법행위 실태조사 나서
제주도, 농업법인 위법행위 실태조사 나서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5.15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부터 8월까지 2659개소 현장 방문·, 면담 통한 강력 단속 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업법인을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 방문 실태조사에 나선다.

제주도는 16일부터 8일까지 법원에 설립 등기된 법인 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호를 사용하는 농업법인 2659개소를 대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는 농업법인 관할 읍면동에서 법인 소재지 주소지로 현장 방문해 면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방문 조사 시 조사공무원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매매업, 건축업, 주택업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및 1년 이상 장기 휴면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등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자체 표본 조사한 203개소 농업법인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행정지도에 불응한 61개소의 경우 사업범위를 벗어난 겨우 즉시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가 이뤄진다.

또한 농업인 5인 이상 설립요건 미 충족(영농조합법인) 및 비농업인의 출자액 초과 시(농업회사법인)에는 설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기간 6개월을 둘 예정이며,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도내 농업법인은 제주시 1771개소, 서귀포시 888개소 등 총2659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그중 영농조합법인이 1696개소, 농업회사 법인이 963개소로 각각 66%와 34%를 차지한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