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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로비 청탁으로 얼룩진 어음2리 풍력발전지구 사업
금품 로비 청탁으로 얼룩진 어음2리 풍력발전지구 사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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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업체로부터 5000만원 받은 개발위원장에 징역 2년 실형
심의위원 명단·회의록 등 관련 정보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원 벌금형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지구 사업과 관련, 사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마을 개발위원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7)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에게 사업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전달한 업체 직원 박모씨(49)와 양모씨(45)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또 박씨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풍력발전사업심의위 위원 명단과 회의록 녹음파일 등을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문모씨(47)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강씨는 지난 2013년 11월 15일경 자신의 작업장 창고에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당초 40억원의 마을지원금을 요구했다가 개발위원들을 설득해 마을지원금을 25억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협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당시 어음2리에서는 마을지원금이 40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것을 전제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굴삭기 구입 등 구체적인 사용 계획 등을 논의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강씨는 “사업 대상부지 인근의 민원 해결 등 사업자들이 해야 할 업무를 대신 수행한 데 대한 정당한 용역의 대가와 사무 처리에 따른 비용의 보상으로 받은 것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 담당자들의 청탁 내용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대항한다”면서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가 시작되자 강씨는 휴대전화를 갑자기 교체하고 자문계약서를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실제 사업부지 인근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과 본업인 농사에 집중하지 못한 데 따른 손실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처지에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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