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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운영업체 허락 없이 이미지 사용 ‘사실’
홈페이지 운영업체 허락 없이 이미지 사용 ‘사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5.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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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적재산은 어디에] <2> 홈페이지 지적재산권 소유는
오픈제주도닷컴 홈페이지.

‘도용당하는 지적재산권’ 보도(본보 2016년 5월 13일자) 이후 사실이 아니다며 항변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의 목소리를 자세하게 담는다.

이미지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A기업은 ‘오픈제주도닷컴’을 운영하고 있다. B기업이 앱을 만들면서 따온 이미지들은 ‘오픈제주도닷컴’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이다.

B기업 대표는 기자와 통화를 하며 “동사무소(천지동)에서 사진을 쓰라고 했다”고 분명히 했다. 기자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게 글로 옮겼다.

그러나 천지동은 이에 대해 “동의해 준 적이 없다. 일반 업체여서 회의장소를 빌려준 것뿐이다. 그 중요한 일(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이후 B기업은 다시 기자에게 전화를 해왔다. 동사무소에서 사진을 쓰라고 한 것은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해명이었다.

B기업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앱을 만들 계획이었고, 아랑조을거리 상가번영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그 장소가 천지동주민센터였다. B기업 대표는 “상가번영회는 동사무소 밑에 있는 줄 알았다”며 동사무소의 승인 사실은 아니었다고 재차 밝혔다.

B기업 대표는 그러면서 “번영회와 개별 상점주들의 허락을 받았다. 허락을 해주지 않은 업주들의 사진은 올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B기업이 사진을 가져다 쓴 홈페이지인 ‘오픈제주도닷컴’엔 아랑조을거리 상가번영회 식당이 소개돼 있다. 상가번영회는 지난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진행된 가운데 상가번영회는 통합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진행하며 해당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2012년부터 3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1차사업과 2차사업은 마무리됐으며, 3차사업은 지난해부터 무기한이다. 3차 기간은 별도의 비용없이 업체에서 서비스를 유지해주기로 협약이 돼 있다.

업무협약은 또 상가번영회와 홈페이지 운영 업체간의 권리도 명기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그 권리는 “양사는 상대방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의 허락없이 지적재산권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다.

업무협약에 명기된 내용만 놓고보면 B기업의 행위는 도용에 해당한다. 상가번영회측의 허락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오픈제주도닷컴을 운영하는 고르라주식회사의 양해는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 아랑조을거리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B기업에서 홍보를 해준다고 하길래 호응이 좋았다. 업소사진은 (B기업이) 준비할 걸로 알았다”고 말했다.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B기업이 쓴 것과 관련해서는 “사진을 찍으려면 음식도 차리고 해야 하는데 그걸 업소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업소 분들은 저작권은 모른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안되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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