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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품하며 콘텐츠를 확보하는데 몰래 가져가다니”
“발품하며 콘텐츠를 확보하는데 몰래 가져가다니”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5.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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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적재산은 어디에] <1> 도용당하는 지적재산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업체가 사진 20여장을 훔쳐 써”

“우리는 동사무소에서 사진을 쓰라고 해서 썼다, 훔친 것 아니”

 

자신도 모르게 지적재산을 침해받는 경우가 있다. 사진 등의 이미지는 그 가운데 대표적이다. 인터넷의 활발한 이용으로 그런 침해사례는 더욱 늘고 있다.

제주도내 업체들도 애써 찍은 사진을 도용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다국어 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도내 A기업이 관련 이미지 등을 도용당했다며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확인 결과 도용된 이미지는 한 두 개가 아니었다. 확인된 것만도 사진 28컷이나 됐다.

A기업이 자신들의 사진을 몰래 쓰고 있다고 지목한 곳은 다름아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B기업이다. 이 기업은 현재 중국어로 된 앱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 앱을 활용하면 제주도내 맛집을 예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앱에 등장한 식당의 메인 이미지들이다. 이들 이미지의 상당수는 도내 A기업이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 등의 식당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오픈숍에 있는 것들이다.

사진 왼쪽은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에 있는 S식당의 메뉴이다. 제주도내 A기업이 오픈숍을 통해 S식당을 연결해주고 있다. 오른쪽 작은 사진은 B기업이 영하는 앱의 이미지로, 왼쪽 사진을 도용했음을 단박에 알 수 있다. A기업은 이렇게 도용된 이미지가 28개에 달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B기업 대표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로부터 사업을 제안받았다. 사진은 받아서 썼다. 동사무소에서 사진을 쓰라고 했다”며 자신들은 도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진 수십장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A기업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A기업은 식당주인들에게 관련 사진을 주거나 관련 사진을 다른 곳에 준 적이 없다고 한다. A기업이 보유한 아랑조을거리내 식당의 사진은 오직 홈페이지(오픈숍)를 통해서만 제공이 되기 때문이다. 해당 오픈숍은 A기업이 내세우고 있는 핵심사업으로, A기업이 사진을 주지 않는 한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오픈숍에서 몰래 받아갈 경우엔 사정이 달라진다.

A기업은 “이미지 사용 요청을 받은 적은 있다. 그런데 직접 통화를 해본 결과 사적인 용도여서 이미지 사용을 거절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A기업은 “식당 메뉴 사진을 찍기 위해 직접 다녔다. 콘텐츠는 재산이다. 이미지 도용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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