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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 총가동 '떴다방' 강력단속
제주도,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 총가동 '떴다방' 강력단속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5.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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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일 꿈에 그린 계약 기간 임박, 계약 체결 전후로 집중 단속 실시
 

제주도가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관련,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를 특별 가동하고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해 철저한 추적 감시에 나선다.

오는 23일부터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내 ‘꿈에 그린’ 계약이 시작되는 만큼, 계약 만료 기간인 25일까지 이동식 중개업소 '떴다방'들 전매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도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총가동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는 A2 블록 248:1, A3 블록 139:1로 평균 218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이에 제주도는 계약체결일 이전에는 견본주택이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해나가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건축현장과 중개업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개인정보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당첨자 정보를 토대로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거래동향을 수시로 감시하는 등 불법 거래에 대해 끝까지 추적 감시할 계획이다.

꿈에 그린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1년간 금지된다. 제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하고 전매제한 이후로 잔금 지급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전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매 제한이 해제되어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도 프리미엄을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행위도 위법이다.

제주도는 꿈에 그린 아파트 외 다른 공통주택 등에 대해서도 분양 시기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단속에 나서는 등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운영 강화를 위한 행정시 등 관계부서와 긴급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불법사항을 발견할 경우 제주시, 읍‧면‧동 부동산 투기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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