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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 특별법 개정안, 19대 국회 막판 극적 통과(?)
유원지 특례 특별법 개정안, 19대 국회 막판 극적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1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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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이어 오후4시 안행위 전체회의 통과
특별법 개악저지 범도민대책위 긴급 성명 “날치기 통과, 민의 거스르는 일”
 

유원지 특례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막판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1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데 이어 오후 4시부터 속개된 안전행정위 전체 회의에서도 통과됐다.

법사위,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법안 통과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와 안행위 문턱을 넘어서게 됨으로써 다른 법안들과 함께 오는 19일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초 유원지 특례 개정안은 공식 심사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원희룡 지사가 안행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등과 협의한 끝에 안건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이날 안행위에서는 부대조건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 및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분양형 숙박시설이 과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금지된 곳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유원지의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하라는 등의 부대조건이 제시됐다.

이에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는 긴급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와 새누리당, 특히 더불어민주당까지 가담해 제주사회의 최대 쟁점인 이 문제를 날치기 하듯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범도민대책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원희룡 지사, 새누리당과 합작해 이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심판 대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제주지역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 대해서도 “19대 국회의 일이라고 남의 얘기처럼 방치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고 전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강창일 의원은 ‘도민 의견의 충분한 반영이 필요하다’면서 유보 입장을, 오영훈‧위성곤 당선인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지난달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현정화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의 판단에 전적으로 순응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은) 유원지법을 바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치할 때의 방식으로 다시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유원지 규정을 개정해서 또 다른 개발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과 리·통 사무소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4.3 희생자 추모사업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4.3 관련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 등 3건이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원위원회 사무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은 당초 5년 연장안이 발의됐으나 2년 연장으로 수정 가결됐고, 4.3특별법은 4.3 관련 재단에 대한 출연 법적 근거 마련 조항만 통과됐다.

원희룡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가운데),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원희룡 지사와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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