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투자진흥지구 행정조치 대상 12개 사업장이 지정해제 수순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다.
지난해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 관리 강화 방안’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2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6개월의 이행 기간 동안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주도의 행정력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먼저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투자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치힐스리조트(에코랜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묘산봉관광지, 이호유원지, 제주롯데리조트 등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렸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사업 기간이 경과했지만 6개월 이내 사업 이행 완료 또는 해당업종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삼매봉 밸리유원지, 아덴힐리조트, 트리아농(빌라드애월),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이행 촉구 등 행정지도를 펼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부영호텔 2~5,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등 미착공 3개 지구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승인 취소 여부와 연계해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조치 이행 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준 미충족 또는 해당업종 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해당 투자진흥지구 투자자에게 그간의 추진 상황, 추진 노력 등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린 5개 지구에 대해서는 회복 명령을 1회(6개월) 연장해 투자자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또 현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삼매봉밸리유원지, 아덴힐리조트,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행정지도 기간 중 법원 경매에 의한 제3자 매각이 진행된 트리아농(빌라드 애월)은 투자자가 자진철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철회 신청시 지정 해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착공 지구 3곳 중 부영청소년수련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2곳은 사업 기간이 남아있고 인‧허가 협의 중인 상태로 사실상 사업 승인 취소가 어려운 상태다. 이에 당초 사업기간 내 투자가 완료되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양기철 제주도 국제통상국장은 “이번 명령은 투자지구 선정 기준인 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업종 등록 등 최소한의 요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 따른 후속 조치”라면서 “사실상 지정해제의 마지막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 투자진흥지구는 2002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 첫 도입된 제도로, 당시 지정업체에게는 법인세 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됐다.
투자진흥지구는 종전의 경우 500만 달러 이상 투자시 지정이 가능했으나 현재 관광사업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2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현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모두 48곳에 달한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