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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꿈에그린 ‘떳다방’ 기승 “강력 단속 필요”
한화 꿈에그린 ‘떳다방’ 기승 “강력 단속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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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성명 … 청약자격자 ‘거주기간 제한 제도 도입’ 등 제안
지난 9일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 몰린 인파들. ⓒ 미디어제주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에 청약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떳다방’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경실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최근 견본 주택 현장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데 대해 “실수요자들도 있지만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의 웃돈을 쥘 수 있다는 ‘로또’로 인식돼 너도나도 청약 열풍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특히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외지 투기 세력까지 가세, 과열 양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견본주택 현장에서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는 떳다방 등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나눠준 명함에는 ‘분양권 매매’, ‘분양권 상담’ 등 문구와 연락처가 적혀 있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꿈에그린’ 아파트의 경우 계약 후 1년 동안 전매행위가 제한돼 매매를 할 수 없는데도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행정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당국의 단속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주택은 1년간 전매제한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당국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주경실련은 이에 대해 “떳다방이 불법 분양권 거래를 부추기고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그 피해가 실수요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철저하고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 양상을 막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청약 자격자의 ‘거주기간 제한 제도’를 도입해 외지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현재 6개월로 돼있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제주 실정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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