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27 (금)
인허가 청탁 들어주면서 거꾸로 공무원 인사 청탁까지
인허가 청탁 들어주면서 거꾸로 공무원 인사 청탁까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10 13: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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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제3자 뇌물 교부·취득 혐의 업자 2명 입건

4.13 총선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공동주택에 대한 인허가 비리 의혹에 실제로 공무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간 업자의 인사 청탁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공직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변호사법 위반 및 제3자 뇌물 교부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44)와 B씨(45)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자인 C씨(41)에게 도내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경험을 과시하면서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 2월 1일 사이에 4차레에 걸쳐 공동주택 인허가를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5190만원을 받아 이 중 500만원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차 건축계획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자 공무원들과 친분 관계가 있는 개인 사업자 B씨에게 심의 통과를 부탁했다.

이에 B씨는 건축 심의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던 도청 공무원 D씨(53)에게 부탁해 2차, 3차 심의를 거쳐 당초 계획했던 지하 1층, 지상 4층의 원안에 가깝게 조건부 통과 결정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D씨는 일부 건축계획심의위원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심의 대상 건축물의 지번과 건축주 정보를 알려주며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건축계획 심의가 통과되자 C씨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고생하신 분들과 식사라도 하시라”며 B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B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무원 3명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로 금품을 받지는 않았다며 뇌물 수수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달리 증거도 없어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 통화내역을 분석했지만 실제 금품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D씨 등 일부 공무원들은 인허가를 청탁해온 민간업자 B씨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B씨에게 공무원 인사를 청탁해 실제 청탁한 대로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의 인허가 개입 및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도록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심의 과정에서 지하층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던 이 공동주택은 당초 심의에도 없는 지하2층까지 허가됐고 이후 지하층 부분의 불법공사가 발견돼 지난 2월 22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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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2016-05-10 23:15:21
벙보--> 정보

홍석준 2016-05-11 08:23:27
오타 수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