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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줄어드는 입양…"사회적 관심이 필요해요"
갈수록 줄어드는 입양…"사회적 관심이 필요해요"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5.1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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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홍익아동복지센터, 제11회 입양의 날 맞아 캠페인 전개

5월 11일은 한(1) 가정이 한(1)아동을 입양하자는 의미를 담은 ‘입양의 날’이다. 그러나 도내 입양현황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때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입양현황을 보면 2011년 9명, 2012년 7명, 2013년 9명을 유지하다가 2014년 6명, 2015년 5명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2년에 개정된 입양 특례법에 따라 입양성립요건이 입양신고에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양대상 아동의 출생신고가 의무화되고 양친부모의 자격도 강화된 것. 또한 남아보다 여아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입양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도 있다.

현재 입양대기 아동 현황을 보면 남아가 전체 37명 중 28명으로 훨씬 많지만 입양 선호도는 여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양친이 되고자 신청을 하더라도 선호도에 따라 입양진행이 늦어지는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 동안의 도내 전체입양아 36명 중 남아의 비중이 20명으로 5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양대기 현황을 보면 36개월 이상의 아이가 23명으로 가장 높고 24개월~36개월이 5명, 18~24개월이 4명, 12~18개월이 3명으로 나타났다. 0~6개월과 6~12개월은 각각 1명씩 대기 상태다.

도내 입양대기 부모 중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친가정의 자격을 갖춘 가정은 15가정이며 현재 5가정이 입양을 진행 중이다.

입양 절차와 지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입양전 예약방문 상담, 불시상담, 수시 전화상담을 통해 입양 신청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입양 후에는 2~3년간 월1회이상 전화 상담과 연2~3회의 가정방문을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입양아동에 대해 매월 15만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한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는 월 최소 55만1000원에서 62만7000원의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제11회 입양의 날을 맞아 홍익아동복지센터와 함께 오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홍익아동복지센터는 1984년 7월 1일 위탁지정되어 그동안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377명에게 건전한 가정을 제공해왔으며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과 입양가족 모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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