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 문예회관 운영 조례 등 4건 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도 문예회관과 제주아트센터, 해변공연장, 서귀포시 예술의전당 등의 운영 및 대관 등 심의를 다루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하는 조례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강정국제평화제 대관 불허로 인해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다.
개정 대상 조례안은 ‘제주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제주도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 4건이다.
안창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들 조례 개정안은 김동욱 의원과 오대익 의원, 박원철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개정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대관 등 사안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또 대관료 감면 내용에 대해서도 기존 도내 대표기관의 문화예술행사에만 적용돼온 50% 감면 규정을 도내 청소년 및 문화예술인 및 단체, 동호회 등 비영리 순수 문화예술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도 단위 대표기관으로 한정된 대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도내 예술인들과 학생, 도민 모두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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