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5년도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은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은 2015년도에 사업소득이나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0.6~3.8%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도 일반세금과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여순 세무과장은 “제주시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납부상담과 가상계좌 안내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울 예정”이라며 “마지막 날에 신고·납부가 집중돼 전자신고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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