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대한항공, 6월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대한항공, 6월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5.04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유족 동반가족 1인에게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한다고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이다.

올 6월에 한해 특수임무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가족 할인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가운데 1인에게 제공한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갖고 가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모든 노선 일반석 탑승 때 적용된다. 김해공항과 인천공항 사이를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평소에도 독립유공자,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 유족에 대해 국내선 운임의 30~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