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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전기농사' 보급 사업 본격 시행
태양광발전 '전기농사' 보급 사업 본격 시행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5.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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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굴 폐원지 및 마을 소유시선 활용, 20년간 연간 6000만원 고정 수익 전망
태양광발전소

감귤폐원지 및 마을 소유시설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도민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2일부터 농가 및 마을회로부터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농가 또는 마을이 장기저리의 대출을 이용해 초기 시설자금 부담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전력을 판매함으로서 20년간 안정적인 순이익을 보장받는 사업이다.

도는 4500평을 기준으로 설치비용 15억5000만원을 투입, 연간 약60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감귤 농사 대비 최소 2.6배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초기 자본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약4.56%의 저리로 장기 융자가 가능하다. 또한 20년 동안 KW당 180원의 고정 가격을 담보로 발전공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감귤과수원, 유휴 경작지 등을 이용해 태양광 시설이 가능한 농가 및 마을소유의 건축물 지붕 또는 공유지를 이용해 태양광 시설이 가능한 마을회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신청면적은 최소 1500㎡이상이다.

신청 기간은 5월 20일까지이며 접수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에너지산업과로 하면 된다. 제주도는 사업 신청자에 한해서 5월 말까지 신청부지의 전력계통 연계여부, 개발행위 가능여부, 부적지 감귤과수원 여부, 신청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6월말까지 생산전력 판매와 금융 조달, 공사 진행을 총괄하는 EPC 사업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농가와 EPC 사업자의 계약 체결은 물론 인허가 및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사업 개시 시점은 12월이다. 제주도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후부터 단기적인 성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첨부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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