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 특수강도 혐의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 14세와 8세의 어린 자매를 협박해 10만원을 빼앗은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년간 보호관찰 처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올 1월 7일 오후 4시38분께 제주시 연북신설길 인근 가정집에 욕실 창문을 열고 침입, 흉기를 들이대면서 8살 여아 등 자매를 위협해 1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생계형 범죄’임을 주장한 데 대해 “사설 스포츠토토에 빠져 스스로 자초한 데다 범행으로 빼앗은 현금도 상당부분 스포츠토토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 부장판사는 범행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데다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투병 중인 데다 임신한 배우자와 3살 딸을 둔 가장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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