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위험운전치사상 등 음주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이모씨(57)를 붙잡아 지난 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1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입구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등 지난달 5일까지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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