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배타적경제수역서 불법조업하다 해경에 나포, 이 과정서 도끼를 들고 저항한 중국 어선 선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판사 정경인)은 24일 제주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절강성 저인망 어선 절령어 22889호 선장 모모씨(40)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갈모씨 등 선원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외국인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10월 8일 우리측배타적경제수역서 불법 조업하던 중 제주해경의 단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끼 및 식깔,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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