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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제주경마장 내 식당 무상임대 의혹도
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제주경마장 내 식당 무상임대 의혹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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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성명 “식당 임대 계약 해지하고 의혹 규명해야”

제주경마공원 내 식당 임대 계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한국마사회가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아예 식당을 무상 임대해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불공정한 심사 결과로 체결된 식당 임대차 계약을 당장 해지하고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감사원이 한국마사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마사회 제주지역본부가 직장 새마을금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난 부분을 지적한 것이었다.

특히 제주경실련은 “마사회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새마을금고에 식당을 무상으로 임대해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 식당 2곳을 공짜로 빌려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경실련은 “마사회가 임직원의 영리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새마을금고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불공정 심사와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마을금고와의 식당 임대차 계약을 당장 해지하고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새로운 임대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사회 직장 새마을금고는 마사회 임직원들과 서울 경마장에 근무하는 기수, 조교사, 마필관리사 등이 출자해 만든 영리법인으로, 금융 및 비금융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매년 임직원 등에게 배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결국 제주경마공원 식당 수익금 역시 마사회 임직원 등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심사 과정에서 평가항목의 배점 기준을 바꿔 심사가 진행된 부분을 재차 지적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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