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휴게음식점(다방) 91곳을 대상으로 5월9일부터 31일까지 일제 위생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영업장 안 주류 허용·공행위, 여성 종업원을 이용한 티켓 영업행위, 업소 안사행행위․풍기문란행위, 건강진단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일부 읍·면·동 지역에서 다방 안 손님들에게 도박 장소를 제공, 물컵 등에 소주를 담아 팔기, 여성 종업원을 다수 고용하고 노래연습장·유흥주점(노래텔)·단란주점 등에 함께 가서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다방 위생 점검을 벌여 7곳을 적발, 영업정지 2곳, 시정명령 3곳, 시설개수명령 1곳, 과태료 1곳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