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6:21 (목)
제주도·제주시 공무원 청렴도 제고 ‘헛구호’
제주도·제주시 공무원 청렴도 제고 ‘헛구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29 12:0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계 감경사유 없는데도 징계수위 낮춰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지난해 제주도감사위원회로터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공무원들 중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9일 제주도와 행정시의 징계요구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상자 8명이 징계양정 감경 기준에 위배된 감경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공무원 범죄와 비위 등에 대해 징계처분 요구를 한 대상자는 모두 83명에 달했다.

이 중 18명이 감경 처분을 받았고, 감경 처분을 받은 18명 중 8명은 징계양정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감경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다르면 도지사 표창 이상의 공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와 제주시는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 대상자(도 2명, 제주시 6명)에 대해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감경 의결한 결과를 통보받은 후 재심사도 청구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감경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상습 도박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A씨의 경우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고, 강제추행으로 징계처분이 요구된 B씨는 불문경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징계 처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됐고 ! 2016-05-01 11:46:26
이렇든저렇든 관심없으니 공염불은 됐고 ! ,제주이미지 실추시키는 가축분뇨 (도야지 똥냄새)에서 발생되는 독가스나 없애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