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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호텔·골프장·아름다운 맛집’7곳 적발
원산지표시 위반‘호텔·골프장·아름다운 맛집’7곳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4.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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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제주지원 특별단속 결과, 거짓표시 6건.미표시 1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호텔 2곳, 골프장 2곳, ‘아름다운 맛집’ 3곳 등 7곳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하는 등 거짓표시 6건과 브라질산 닭고기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1건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은 지난 4월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대형호텔 36곳, 골프장 음식점 30곳과 제주시 지정‘아름다운 맛집’ 48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제주지원은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하여 수사하고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품목은 쇠고기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배추김치, 닭고기가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한성권 제주지원장은“ 대형업체와 특화된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건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특화된 식당(모범음식, 착한음식, 향토식당)과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 대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펴 소비자·생산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 지원장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올해 2월3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 업체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해달라”며“소비자도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064-745-6060)으로 신고하면 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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