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가축분뇨 불법배출과 악취를 집중단속한다.
제주시는 27일 고사리철이 5월 중순까지 이어지면서 농경·임야지 등에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내던져 버리거나 덜 삭인 액비를 흩뿌려 악취와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축산악취 민원이 점차 급증(1월 12건, 2월 7건, 3월 23건, 4월 29건)하고 있어 여름 철 악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양돈사업자는 자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축산악취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돼지우리에서 생기는 모든 악취를 빼거나 없앤 뒤 최종 배출하는 시설)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주말에도 근무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가축분뇨 악취민원 다발지역과 토양· 지하수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대응하고 위반사업장은 고발·행정처분을 함께 조치하기로 했다.
김윤자 녹색환경과장은 “ 구제역발생 및 돼지설사병(PED) 예방 등을 위해 그동안 축산사업장 출입을 자제해왔으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15년 위반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과 축산부서 합동으로 5월말까지 불시에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 김 과장은 “중점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무단배출·투기, 덜 부숙된 액비 살포, 폐사축 적정처리, 돈사 내·외부 청결상태,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등”이라며 “가축분뇨 불법배출과 악취 유발하는 행위가 목격될 경우 제주시 녹색환경과(☎064-728-314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