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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몰래 빼돌린 어획물 위판 눈감아준 수협 직원 등 적발
선주 몰래 빼돌린 어획물 위판 눈감아준 수협 직원 등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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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속칭 ‘뒷방고기’ 판매 유통업자·수협 경매사 등 12명 검거
 

선원들이 선주 몰래 빼돌린 수산물을 헐값에 사들여 판매한 수산물 도매업자와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도와준 제주도내 모 수협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산물 도매업자 김모씨(57)와 모 수협 소속 경매사 김모씨(43)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12명을 장물 취득 및 업무상 횡령, 절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매업자 김씨는 중매인을 통해 위판 절차를 거쳐 구매하는 것보다 속칭 ‘뒷방고기’로 구매하는 것이 10배 가량 수익이 남는 것을 노려 선장과 선원들이 선주 몰래 빼돌린 어획물을 헐값에 취득, 위탁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수협 경매사 김씨와 공모, 자신이 헐값에 매입한 어획물을 다시 수협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취득, 판매해 왔다.

그는 선주 몰래 빼돌린 수산물 중 일부는 시장에 유통시킨 뒤 수협 직원에게 남은 수산물 위탁 판매를 도와주면 판매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해당 수협에서 경매사로 일하던 김씨는 아내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어선이 차후 감척평가를 받을 때 어업 손실액을 위판 실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제안을 받아들였고, 도매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유통업자 이모씨(76)는 선주 윤모씨(62)와 어선 명의를 빌려 위탁판매를 할 수 있게 해주면 1년 단위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5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헐값에 매입해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경찰은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유통업자들이 취득한 장물이 정상적인 어획물로 둔갑돼 위탁 판매되고 있음에도 위판 수수료가 주된 수익원인 수협이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초 관련 정보를 입수, 해당 수협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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