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외국인들에게 불법 취업 알선한 업자 4명 구속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들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4명과 외국인 2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6층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나모씨(64) 등 알선업자 4명을 구속하고 불법취업 중국인 A씨 등 26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도 이들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21개 사업장을 적발, 업주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일 제주시내 인력사무소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1일 새벽 인력사무소 운영자 4명과 근처에 있던 외국인 26명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알선업자들은 외국인들의 일자리를 알선해준 대가로 하루에 2만원씩을 받고 숙소 비용으로 월 10~20만원을 받는 등 한 달에 외국인 1명당 50~6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 김한수 차장검사는 “무사증 입국제도가 제주에 불법 취업 인력을 공급하는 통로가 돼 입법 취지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천국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올 3월말 기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이 59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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