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09:54 (목)
곽지 과물해변 불법 해수풀장 관련 원희룡 지사 검찰 고발
곽지 과물해변 불법 해수풀장 관련 원희룡 지사 검찰 고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26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지검에 고발장 접수 … 제주특별법 등 위반 혐의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가 26일 제주지검 민원실을 통해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관련 행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곽지 과물해변에 조성되고 있는 야외 해수풀장이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시민사회단체가 원희룡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26일 오전 10시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 원희룡 지사와 제주시 해양수산과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고발장 접수와 함께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디어제주> 등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이번 사안을 검토한 결과 제주특별법과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벌칙 조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제주도지사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자 한다”고 검찰에 고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참여환경연대는 제주특별법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1항 제3호에서 ‘관리보전지역에서 도 조례로 정한 사항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부분을 벌칙 조항으로 들었다.

또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따르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서는 ‘시설물 설치 금지 및 토지 형질변경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계획도 변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토계획법 제141조 제3호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2조에는 법률 등 위반에 대한 처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 제143조에서는 양벌 규정으로 대리인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까지 처벌받도록 하고 있어 이번 사례의 경우 제주도지사가 국토계획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가 있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지사까지 처벌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 담당자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수욕장 개장 기간 전에 준공을 하려다 보니까 시행문서는 받았는데 인허가에 대해서는 놓쳐버렸다’고 한 데 대해서도 담당자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형법 제122조의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충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원희룡 지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스스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이 스스로 원칙과 법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도 도정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곽지 과물해변에 들어서고 있는 야외 해수풀장 조성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미디어제주 자료 사진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